법률

제12조 (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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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관련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관련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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