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관련자 보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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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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