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보상의 원칙)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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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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