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의료지원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保障具)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