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생활지원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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