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벌칙)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3.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작(變作)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건 2009-12-29 법률: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c86987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비용 부담의 면제) 다음 조문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