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부재선고의 취소)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2.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3.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②** 부재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2.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3.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②** 부재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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