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40조 (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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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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