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78조 (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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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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