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84조 (국회 등의 특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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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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