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88조의1 (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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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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