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장 국민감사청구

제10조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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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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