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5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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