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위임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06호,2017.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규의 개정) 국회 소속기관 간의 업무협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받은 때"를 "받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때"로 한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7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
부칙 <제206호,2017.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규의 개정) 국회 소속기관 간의 업무협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받은 때"를 "받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때"로 한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7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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