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질문서 발부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거나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이하 "자료제출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요구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요구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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