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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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1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16, 2012.12.10, 2014.12.24, 2022.11.30, 2022.12.30, 2023.11.24, 2025.8.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23.11.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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