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4조의1 (위원장의 직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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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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