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위임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22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41호,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 및 홍보심의관"을 "정보자료국장ㆍ홍보심의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43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9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ㆍ심판사무국장ㆍ정보자료국장ㆍ홍보심의관 및 국제협력관"을 "심판지원실장ㆍ공보관 및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222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41호,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 및 홍보심의관"을 "정보자료국장ㆍ홍보심의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43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9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ㆍ심판사무국장ㆍ정보자료국장ㆍ홍보심의관 및 국제협력관"을 "심판지원실장ㆍ공보관 및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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