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2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로 한다)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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