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로 한다)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6.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30ee -
2025-04-08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96243 -
2024-12-2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27629 -
2024-10-22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f591d -
2024-02-06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92651 -
2024-01-09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cc7ff -
2023-03-28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1e0a7 -
2021-12-21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3bc9f -
2021-08-17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4f71 -
2021-04-2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65c66
현재 조문(제1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