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조 (자료의 보존기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다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②**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료 중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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