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조 (세부사항)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78호,2016.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호,2019.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관된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