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재단의 운영)
북한인권법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기탁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기탁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4-01-16
법률: 북한인권법 (일부개정)
@3214829 -
2016-03-03
법률: 북한인권법 (제정)
@f1a162e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