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법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⑥**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⑥**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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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북한인권법 (일부개정)
@3214829 -
2016-03-03
법률: 북한인권법 (제정)
@f1a16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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