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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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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