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배전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전망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배전망관리방침을 공개하고, 배전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배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1. 배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일시적 과부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 등에 따른 배전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분산에너지사업자 등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 또는 송전사업자가 송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또는 송전망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보수 및 운영에 따른 송전망 혼잡 해소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전망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배전망관리방침을 공개하고, 배전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배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1. 배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일시적 과부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 등에 따른 배전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분산에너지사업자 등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 또는 송전사업자가 송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또는 송전망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보수 및 운영에 따른 송전망 혼잡 해소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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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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