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51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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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국제 전시회의 국내 개최
3.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4. 해외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협조
5. 그 밖에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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