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실효 등 경우의 조치)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없이 몰수보전등기 등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고, 공시서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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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5e15f -
2021-01-05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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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ded4e3 -
2016-12-27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51b087 -
2016-03-29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633183 -
2011-05-23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425fd -
2010-03-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415779 -
2005-08-04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
@dad05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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