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제3채무자의 공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원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 배당절차를 개시하거나 변제금의 교부를 실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제1호중 "제248조제4항"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제3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원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 배당절차를 개시하거나 변제금의 교부를 실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제1호중 "제248조제4항"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1-05-18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5e15f -
2021-01-05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537d96 -
2017-10-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ded4e3 -
2016-12-27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51b087 -
2016-03-29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633183 -
2011-05-23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425fd -
2010-03-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415779 -
2005-08-04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
@dad058e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