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종류

제16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할 수 없다.

**②**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2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④**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3" alt="img22950193" >

┌────────┐

│대외비 │

│ ┝━━━┓│

│ │1cm ┃

│ ┝━━━┛│

│ │

├────────┤

│19 . . .까지 │

│ ┝━━━┓│

│ │0.5cm ┃

│ ┝━━━┛│

│ │

└┰──┰────┘

┃5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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