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비밀의 파기)
비밀보호규칙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지출할 수 없을 때
2. 법원행정처장의 통보가 있을 때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당해소속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정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지출할 수 없을 때
2. 법원행정처장의 통보가 있을 때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당해소속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정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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