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파기방법)
비밀보호규칙
**①** 비밀의 파기는 소각ㆍ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책임하에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속기, 노-트, 초안준비서, 사용한 카-본지, 타자리봉, 등사원지, 활판 옵세트등과 같이 일시적 성격을 띤 비밀자재는 관계취급자가 사용 즉시 제1항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책임하에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속기, 노-트, 초안준비서, 사용한 카-본지, 타자리봉, 등사원지, 활판 옵세트등과 같이 일시적 성격을 띤 비밀자재는 관계취급자가 사용 즉시 제1항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