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사본근거표지)
비밀보호규칙
**①**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275" alt="img22950275" >
┌──────┬─────────────┬─────┐
│사 본 일 자│ . . . 성명 │ │
│ │ │인 │
├──────┼─────────────┼─────┤
│사 본 부 수│ 면부터 면까지 매 │ 부 │
├──────┼─────────────┴─────┤
│사본의 처리│ │
└──────┴───────────────────┘
</img>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275" alt="img22950275" >
┌──────┬─────────────┬─────┐
│사 본 일 자│ . . . 성명 │ │
│ │ │인 │
├──────┼─────────────┼─────┤
│사 본 부 수│ 면부터 면까지 매 │ 부 │
├──────┼─────────────┴─────┤
│사본의 처리│ │
└──────┴───────────────────┘
</img>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