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비밀작업 일지)
비밀보호규칙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비밀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타자, 필경, 발간등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당해등급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의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를 취급케 할 수 없다.
**②** 당해등급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의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를 취급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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