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장 시설보안

제63조 (보호구역의 출입통제)

비밀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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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의 출입을 다음 각호와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 시간중에 한한다.
나. 수위 또는 고정배치된 안내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케한다.
다.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출입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코자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케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제한구역 출입자기록부를 비치하고 외래자의 출입허가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3. 통제구역
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경고 표시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내에 출입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하고 출입통제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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