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신원조사의 대상 및 요청자)
비밀보호규칙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에 정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1997.12.30, 2006.2.21, 2007.5.1, 2015.12.29>
1.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삭제 <2015.7.28>
3.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 법원행정처장이 필요로 하는 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이 요청은 각 임용권자가 한다. <개정 1997.12.30, 2006.2.21, 2015.12.29, 2022.4.29>
1. 4급 이하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또는 임용제청예정자
2. 시설내에 설치된 민간업체의 종업원
3. 상시 출입업자
4. 위 각호의 신원조사 대상자로서 신원조사기록이 없거나 그 결과가 불분명한 자
**③** 신원조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실시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삭제 <2015.7.28>
3.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 법원행정처장이 필요로 하는 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이 요청은 각 임용권자가 한다. <개정 1997.12.30, 2006.2.21, 2015.12.29, 2022.4.29>
1. 4급 이하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또는 임용제청예정자
2. 시설내에 설치된 민간업체의 종업원
3. 상시 출입업자
4. 위 각호의 신원조사 대상자로서 신원조사기록이 없거나 그 결과가 불분명한 자
**③** 신원조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실시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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