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비밀취급의 인가절차)
비밀보호규칙
**①** 법원행정처의 실ㆍ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사무국이 설치된 지원을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지원사무과장, 시ㆍ군법원 판사 또는 각 등기소장(이하 "비밀취급제청권자"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에게 비밀취급케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5.8.30, 2007.12.31, 2013.12.31>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통
2. 사진 2매(3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3. 1급비밀취급 인가의 신청시는 다음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원진술서 3통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인가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항의 신청서 해당난에 기입한 후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1.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유무
2.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성 유무
3. 인사기록카드상 비밀취급 인가경력의 유무
**③** 비밀취급이 인가되면 보안담당관은 서약서해당난에 기명, 날인하고 문서로서 인가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을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그 뜻을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에게 통보하고 서약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통
2. 사진 2매(3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3. 1급비밀취급 인가의 신청시는 다음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원진술서 3통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인가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항의 신청서 해당난에 기입한 후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1.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유무
2.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성 유무
3. 인사기록카드상 비밀취급 인가경력의 유무
**③** 비밀취급이 인가되면 보안담당관은 서약서해당난에 기명, 날인하고 문서로서 인가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을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그 뜻을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에게 통보하고 서약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