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2장 통신보안 <신설 1979.3.29>

제73조 (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음어자재는 국가정보원에서 제작, 배부한다. <개정 2006.2.21>

**②** 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이 제작, 배부한다.

**③** 음어자재는 3급비밀로 분류하며, 암호자재는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제작 또는 변경될 때마다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음어자재(약호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이 책임을 진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