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
비밀보호규칙
**①** 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음어자재는 국가정보원에서 제작, 배부한다. <개정 2006.2.21>
**②** 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이 제작, 배부한다.
**③** 음어자재는 3급비밀로 분류하며, 암호자재는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제작 또는 변경될 때마다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음어자재(약호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이 책임을 진다.
**②** 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이 제작, 배부한다.
**③** 음어자재는 3급비밀로 분류하며, 암호자재는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제작 또는 변경될 때마다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음어자재(약호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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