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2장 통신보안 <신설 1979.3.29>

제76조 (음어자재의 보관)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음어자재를 과거용, 현재용 및 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음어자재는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되, 음어자재보관함을 따로 비치하여야 하며, 그 함에는 음어자재 이외의 다른 문건을 보관하지 못한다.

**③** 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주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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