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2장 통신보안 <신설 1979.3.29>

제77조 (음어자재의 운용)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현재용 및 미래용 음어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음어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하며, 통신문 여백에 음어자재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