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2장 통신보안 <신설 1979.3.29>

제78조 (음어자재의 긴급파기)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음어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 또는 전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음어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파기를 할 수 있다.

**②** 음어자재의 긴급파기 계획은 평상시에 이를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거용부터 파기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미래용을 파기한다.
2. 현재용 음어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음어자재를 긴급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장은 그 산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음어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이유 및 방법
4. 현보유 음어자재의 명칭
5. 파기자 및 참여자의 관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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