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통신보안위규)
비밀보호규칙
**①** 통신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통신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③** 각급법원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통신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③** 각급법원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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