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보안담당관)
비밀보호규칙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업무에 관하여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감독한다. <개정 2005.7.6>
**③** 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그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5.8.30, 1997.12.30, 2013.12.31, 2017.2.2>
1.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총무과장
2. 지원 사무과장
3. 시ㆍ군법원 판사
4. 각 등기소 소장
**②**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업무에 관하여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감독한다. <개정 2005.7.6>
**③** 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그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5.8.30, 1997.12.30, 2013.12.31, 2017.2.2>
1.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총무과장
2. 지원 사무과장
3. 시ㆍ군법원 판사
4. 각 등기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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