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개정 2007.4.27>

제18조 (동시관리훈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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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물자의 생산ㆍ수리 및 가공 시설
2.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 및 하역장비
3.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사업용전기통신설비
4. 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
5. 의료시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22.1.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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