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4.1>

제27조 (다른 훈련과의 관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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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2022.1.4>

**②** 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③**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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