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4조의16 (검사인 선임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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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인(檢査人)의 선임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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