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지원사업의 선정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중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③** 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2022.4.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2022.4.26>
**⑤** 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중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③** 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2022.4.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2022.4.26>
**⑤** 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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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d51a118 -
2020-06-09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873e841 -
2017-07-26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타법개정)
@b2bfc73 -
2016-05-29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5a31423 -
2015-05-18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a4e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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