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입학시기)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①** 사관생도를 입학시킬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 각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예정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개정 1994.9.8>
**②** 각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예정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개정 1994.9.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