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사료의 열람ㆍ복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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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b4a31 -
2021-03-23
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9d331 -
2013-03-23
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ee7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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