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보급

제16조 (연구ㆍ편찬)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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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 및 한국사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1. 시대별 기본 사료
2. 주제별 기본 사료
3.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료
4. 한국사 관련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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