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①** 대여받은 학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여받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 대여받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다만, 그 거치기간 내에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대학을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 대여받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퇴학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환
가. 4학기 이상의 기간동안 대여받은 때에는 퇴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나. 3학기 이하의 기간동안 대여받은 때에는 퇴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이 세 번째 이상인 자녀를 거치기간 연장대상자로 정하여 대여 받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상환하는 연장대상자를 정한다. <신설 2014.11.20>
1. 상환예정일이 빠른 자녀
2. 상환금액이 많은 자녀
3. 출생이 빠른 자녀
**③**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연장대상자에 대하여는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아닌 자녀 중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에 먼저 이르는 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하도록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두 명까지만 학자금 상환이 겹치도록 순차적으로 거치기간을 연장하되,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4.11.20, 2019.9.17>
**④** 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학자금을 대여받은 후에 제4조제4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0>
**⑤** 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상환일까지 상환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1.20>
1. 대여받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 대여받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다만, 그 거치기간 내에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대학을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 대여받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퇴학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환
가. 4학기 이상의 기간동안 대여받은 때에는 퇴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나. 3학기 이하의 기간동안 대여받은 때에는 퇴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이 세 번째 이상인 자녀를 거치기간 연장대상자로 정하여 대여 받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상환하는 연장대상자를 정한다. <신설 2014.11.20>
1. 상환예정일이 빠른 자녀
2. 상환금액이 많은 자녀
3. 출생이 빠른 자녀
**③**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연장대상자에 대하여는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아닌 자녀 중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에 먼저 이르는 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하도록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두 명까지만 학자금 상환이 겹치도록 순차적으로 거치기간을 연장하되,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4.11.20, 2019.9.17>
**④** 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학자금을 대여받은 후에 제4조제4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0>
**⑤** 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상환일까지 상환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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